4·3평화재단 같은 단체들이 최근 개정된 망법에 대해 의견을 냈음
이번 개정 망법은 혐오와 차별 선동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하고 플랫폼에 처리 의무를 부과한 점은 긍정적인 변화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행 제도만으로는 진짜로 유통되는 정보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옴
예를 들어 혐오 정보가 반복적으로 희화화되거나 은어나 밈 형태로 누적되면 기존 조건으로는 대응이 어려움
유해성 판단 기준에 누적성과 반복성을 더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플랫폼 규제 대상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어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 기준이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이라면 중소형 커뮤니티는 제외될 수 있음
이런 경우 혐오 정보가 집중 유통되는 곳을 관리하지 못하게 됨
그래서 기준을 50만 명으로 낮추고 다층적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
또한 현재 제도는 사후 신고 처리에만 머물러 플랫폼이 혐오 정보를 증폭시키는 구조를 통제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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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처럼 거대 플랫폼에 위험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제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음
특히 왜곡된 정보가 재유통되는 것에는 기술적 필터링 같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이들 단체는 혐오와 역사 왜곡은 특정 인물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함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인격권을 침해하는 혐오 정보는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함
같은 문구는 이 글에서는 자연스럽게 언급했지만 그 자체로 주제가 되지는 않음
이런 내용은 결국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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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있었던 이슈들도 비슷한 맥락이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에서 혐오 정보가 더 빠르게 퍼지고 있어
유튜브나 틱톡 같은 곳에서는 단순한 말보다는 영상이나 음성으로 더 강하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기존의 텍스트 중심의 규제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임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온라인에서 발생한 혐오 발언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은 직접적인 욕설보다는 암시적 표현이나 유머로 가려져 있음
이런 형태는 감지하기도 어려운데다 플랫폼이 자동으로 걸러내기에도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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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법 조항을 바꾸는 것보다는 인프라와 기술적 대응이 같이 따라야 함
예를 들어 AI 모델로도 혐오 표현을 분석할 수 있지만 그걸 정확하게 적용하려면 엄청난 데이터와 학습이 필요함
그리고 지금은 많은 플랫폼들이 자체적으로 필터링 시스템을 만들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음
더 나아가서는 이런 기술을 공개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할 듯
또한 관련된 단체들은 법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
법이 시행되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등을 점검해야 하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 법은 허울 좋은 장식이 되고 말 거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법을 수정하는 게 중요함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님